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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하면 금융사가 배상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이용자 고의·중과실 없으면 책임 이행
FDS 의무화…선불폰팝니다 관리·감독도 강화

앞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보이스피싱 사고는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의무 구축, 다양한 보이스피싱 보험상품 개발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예방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의 정보 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 구제 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 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3분기 안에 정부입법을 진행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사가 금융 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단 고객의 도덕성 해이 방지와 금융사 반발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은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담 비율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 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는 FDS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FDS 고도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도 구축된다. FDS 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자체 임시 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금융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FDS를 고도화하고 금융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짙은 선불폰팝니다에 대해서도 개통·이용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 기한이 지난 선불폰팝니다과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 이용 회선을 정기적으로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한다. 휴대폰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 주기를 올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조사 횟수가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셈이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폰은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된다. 선불·선불폰팝니다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신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한 법 위반 시 과태료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통상 번호 이용 중지에 4∼5일(최대 14∼15일) 걸렸지만 이를 이틀 이내로 줄인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일제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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